의뢰인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면서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았기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을 배척해 나갔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참여
그 결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구속영장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