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영상이 CCTV에 남아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실제 어떠한 성교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결백함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축하였고,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적극 변호를 위한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배척
4.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