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5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운영의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던 기업들과의 법정 분쟁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긴급 대응팀을 소집하였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배척하였으며 그 외 참고 자료를 분석하고 유리한 법정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