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7차례 성매매 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관계 기관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두려워 범행을 반복적으로 부인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다급히 로엘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매매긴급대응팀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였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대질신문 및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배척
4.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의뢰인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