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장부가 발각되면서 마사지 업소에서 8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의자들이 있었을 만큼 조직적 범죄였고, 성매매 업소의 장부 발각으로 인해 과거 성매매한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재판으로 넘겨질 시 실형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였고, 양형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상 자료 제출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