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 대응 강화 조치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를 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행하였던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본 로펌에서 주장한 참작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불입건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