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가출 사실을 숨겼던 점, 성적 행위가 오갔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강력 주장하며 피해자 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사건 경위 분석 및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 피력
그 결과 최소 징역 5년형에 달하는 중대 범죄 혐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