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였으며, 실제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였고 성관계한 증거 또한 명확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수집하며 법정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양형자료 및 참고 자료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범죄 정황이 분명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