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수 회에 걸쳐 후임 병사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 관련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형벌이 강하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군인성범죄TF팀은 증인신문 및 법정 변론을 통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재검토 및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1. 군 수사 단계 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수차례 작성 및 제출
3. 적극적인 법정 변론
4.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