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청 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으며, 사기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점을 피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될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