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고 성적 행위를 하려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피보호자간음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피보호자간음죄는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위력·위계·위세 등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힘이 실리는 경향이 있어 본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고, 그에 기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및 지적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피보호자간음 두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