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약 4개월 이후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속적으로 강제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삭제한 메시지를 복구한 후 재차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사건 경위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피력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