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조직폭력배의 제안에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책 역할을 하였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상담책 역할을 하였던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어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범행날짜로 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 아니라 공범이 매우 많았으므로 경찰 조사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 요소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사태가 매우 엄중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