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비대면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면접을 보고 채용된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체포되기 이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