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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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사기
불송치(각하)결정

1억 원 이상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발빠른 조력으로 불송치
담당 변호사
민우기 파트너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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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민우기 파트너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복원을 통해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음을 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신속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모의 경찰조사 진행
2.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5.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조력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각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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