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으며, 본인의 신원과 통장이 현금수거책 관련 범행에 활용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나 의뢰인 또한 대출 사기의 피해자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나갔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로펌의 주정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