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과 함께 계좌 기록 조회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래서 고객들에게 교육비를 반환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포렌식 및 계좌 추적으로 증거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일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서 조기 종결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