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황에서 교제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사업에 이용되었으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이 송금된 모든 내역을 추적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 확보
그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정황이 명확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