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금융 투자업을 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 및 전달받은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다 적발되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매우 컸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혐의를 반박하는 것보다 공소권없음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며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