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한 후, 그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횡령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 또한 매우 많았으나 의뢰인은 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피해자 진술 및 제출 증거의 모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검토하였고, 이를 반박할 참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피해자 측 증거 자료 검토
그 결과,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