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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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항고심)마약 추징보전청구 항고
추징보전청구 기각

마약 매매 사실이 없음을 새로운 증거로 입증하여 원심판결파기
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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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징보전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본 로펌에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의뢰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전담팀과의 협업하여 항고장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항고장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심결정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기각]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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