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형의 면제를 주장해 나가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사전 모의법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그 외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구성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1. 모의법정 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범죄는 성립되나 형벌은 과하지 않는 [형의 면제]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