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홍대 부근에서 타인이 건넨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총 4회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의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방어권 행사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신고 시점쯤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자료를 수집한 뒤 고민감 마약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한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신속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자체 마약키트 검사 진행
5.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 확보
그 결과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선명하였음에도 변론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