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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 흡입했으나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보경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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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보경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 흡입하다 검거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피의자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심리 상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2차례 모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2회 모의조사 진행


조력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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