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운전자로서 실형을 받게될 시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