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안정적인 방어권 행사 가능성이 모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