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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치상
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 일으켰으나 약식벌금
담당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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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초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동종 전과가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사고 규모였기에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피해자들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추진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통한 합의


조력 결과

그 결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컸음에도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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