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행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됐기에 징역 1년을 받게 되어 형을 낮추고자 항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자신 소유 차량을 말소한 점, 의뢰인이 음주 및 운전을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변론
이 같은 노력으로 1심 징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