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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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재범)
해임취소

음주운전3회, 경찰공무원직에서 해임되어 해임취소소송으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강은하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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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강은하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소청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되어 중징계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임용기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습벽'이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의 직업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징계양벌규정이 엄격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도 해당 사건의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엘법무법인은 당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비해 부과된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으로 변론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을 통한 변론


조력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원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해임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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