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 처분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처분취소 확정
담당 변호사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사건 및 행정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TF팀을 꾸려 신속 정확한 초기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파기하는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범죄단체조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성문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지수 변호사
언론에 보도된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 적극 변호로 혐의없음
공연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면철 변호사
김덕진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호텔 객실에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었음에도 혐의없음
(재범)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약식벌금
김무성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3년 동안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징역 방어 성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임흥준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불법 비상장주식 투자업을 운영했으나 공소권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송치결정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한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김명환 파트너 변호사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권동조 파트너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운전, 치상 집행유예
김현우 대표 변호사
김형철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 냈음에도 집행유예
사기 불송치결정
남채은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투자금이 송금된 모든 내역을 추적하며 변호하여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