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 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불리한 발언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였고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