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몇 초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려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들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항변했지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인 데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금액을 높이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합의금을 계속 높일 시 실형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수집하면서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
5.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및 의뢰인 의견 전달
그 결과 의뢰인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음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