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고소인에게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신분 변경, 피의자 특정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수사중지] 결과를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