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안은 1심 당시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하였기에 계속하여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임에도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더 절처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모의 항소심 시뮬레이션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