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와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였고, 불법촬영 증거 및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의 끝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 만날 수 있었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
3. 공판기일 참석
4. 법정 변론
그 결과 징역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