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 모두 아동·청소년이었고, 사진을 전송한 기록도 명확하게 남아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는데요.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의조사를 실행하였고, 그 외 양형자료 수집, 대화중에 피해자가 사진 전송을 유도하려던 정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법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 노력
그 결과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