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의뢰인은 호텔에서 성매도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업무상 해외 출국이 잦았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시 막대한 걍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외국인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역 및 변론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