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였고, 기소된다면 의뢰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의뢰인 자택 공동 출입문의 CCTV 영상 입수 및 술집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후 나눈 대화 내용 분석 등의 대응을 시작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CCTV 영상 입수 및 대화 기록 분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