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양형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