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항소심에서 타 로펌이 수행했던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에도 검사는 사기미수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3. 모의법정 진행
4. 법정변론
그 결과 [검사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