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은 처분이 약하다는 명목으로 항소를, 의뢰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3차례 있었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1심 과정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유명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낙담하여 대리인 해임 후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다시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변제 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검토하였고, 양형자료 구성하며 검사 기소 내용의 부당한 부분들을 적극 지적해나갔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항소심 전 모의법정 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그 결과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