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개월에 걸쳐 노래방 및 병원 옥상 등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및 공동공갈죄, 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비록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경찰조사 동석으로 의뢰의 심리적 안정과 유도신문으로부터의 보호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4. 적극적 변론
그 결과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 2호 ,5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