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 등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를 향해 악의를 품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며 희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진, 문자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던 정황 기록 역시 매우 명확한 상태였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계획으로 TF팀을 꾸려 사전 모의조사 진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재범 가능성이 적음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 작성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