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잠을 잔 후 같이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함께 출입했던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신체까지 촬영하였다고 판단해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점, 의뢰인이 준강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되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축했으며 준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의 의율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방면의 양형 자료 준비
2. 의뢰인과 2회 미팅 진행
3. 경찰 피의자 신문 2회 동석
4. 변호인 의견서 5회 작성 및 제출
5. 참고 자료 제출서 5회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참고 자료 제출
7. 공판기일 참석 및 최후진술 조력
그 결과 준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성공]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