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대가로 주고 수차례 성교를 하였고, 성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횟수가 10여 차례에 달했고, 성매매 장소 또한 여러 군데였으며, 각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증거 또한 명백하여 법정구속과 실형 선고를 동시에 방어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고,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으며 두 번째 성교의 경우 금전적인 지급은 있었으나 대가관계가 없어 성매매라고 볼 수 없고, 마약의 경우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불구속을 위한 적극 대응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 자료 제
그 결과 [법정구속 방어 성공]하였고, 변론 끝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혐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