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믿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사건을 맡게 되었으므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고,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재판에서 큰 압박감을 느낄 의뢰인을 위해 모의 법정을 개설하는 등의 조력을 시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재판에 앞서 모의 법정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포렌식 시행
5. 법정변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