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들에게 속옷 사진 및 성기 사진을 보냈고,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이를 보고 각각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각기 다른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으며, 음란물을 전송한 증거 역시 명확한 상태였으므로 소년 사건임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청소년성범죄TF팀을 꾸려 소년 재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과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목표로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 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 처분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