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라는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였고 결국 검거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져 결국 다른 피고인이 선임한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였던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다시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이끈 사건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항소심을 진행해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및 변론
3. 주범 증인 신문
그 결과 [원심판결 파기]를 이끌어 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