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는데, 불법촬영 수사가 착수되면서 지인이 검거되었고 그 영향으로 관련된 이들까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직후에 발생되었고, N번방 사건 이후부터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기록과 소지했다는 증거가 명확한 상태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실형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찰조사 및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경찰조사, 모의 법정변론 등의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그 결과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