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미 밝힌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자신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간음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가게와 모텔 입구 CCTV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술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측 주장의 모순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4.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